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경찰, 한 달간 집중단속

2022.06.26 10:46

화물차로 가득 찬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일대 도로. 윤희일 선임기자

화물차로 가득 찬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일대 도로. 윤희일 선임기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이 다른 차종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화물차의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 비율이 64.8%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53.8%)보다 11% 증가했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주요 원인 졸음 운전 등 안전 운행 불이행이 9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여기에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가 더해져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했다.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 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 유형으로 분석됐다.

지난 20일에는 천안논산선 논산 방향 공사 구간에서 서행하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추돌해 1명이 사망했고, 21일에는 중앙선 부산 방향에서 고장으로 서 있던 화물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22일에도 경부선 부산 방향에서 화물차가 화물차를 추돌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연이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도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잦은 오전 6∼10시, 오후 6∼10시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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