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비동의 증거수집 촬영’, 성매매 여성들은 불안에 떤다

2022.10.05 14:25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입구 앞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령 기자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입구 앞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령 기자

“성매매 여성이 경험하는 불안 또한 불안이며 성매매 여성의 경험 또한 구조적 폭력이다.”(무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매매 여성 인권단체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초소형 카메라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볼펜, 단추, 안경 등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공감이 지난달 21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 사행성 게임장 등 단속용으로 초소형 카메라 1055대를 보유하고 있다. 초소형카메라는 볼펜, 자동차 열쇠, 단추, 안경, 시계, 물병, 담배, 라이터, 모자, 벨트, 넥타이, 휴대폰케이스 형태 등 12종류였다.

기자회견에서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찍은 촬영물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언론에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언론사의 촬영을 허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21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현장단속 당시 촬영한 성매매 여성들의 얼굴을 그대로 공유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후 4개 방송사가 해당 영상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보도했다.

김지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성매매 여성의 알몸 등 신체 사진은 성매매 행위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경찰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백 강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원칙’과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할 때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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