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부제’ 45년 만에 폐지

2022.11.08 21:28 입력 2022.11.08 22:43 수정

서울시, 심야 택시승차난 대책

내달 ‘올빼미 버스’ 노선 연장

서울 개인택시의 부제가 45년 만에 폐지돼 영업자율권이 확대된다. 법인택시는 야간 중심으로 운행 조를 편성하고 심야 할증 등으로 인상된 요금이 기사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다. 심야 ‘올빼미 버스’의 배차 간격은 줄이고, 시내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된다.

서울시는 거리 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연말을 앞두고 이 같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현재 하루 2만대 수준인 심야 택시를 거리 두기 이전 수준인 2만70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1978년부터 시행해 온 개인택시의 가·나·다 3부제, 9·라 특별부제를 폐지한다. 대신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야간조(월~금)를 나눠 일주일에 이틀은 야간에 운행하도록 투입한다. 서울시는 심야 운행 개인택시가 약 5000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제 해제가 승차난 해소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에는 할증 확대 같은 심야 운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돼 충분히 (해제 효과가)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택시 심야 할증 확대다. 오는 12월1일부터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이 늘어난다. 할증료율도 20% 고정에서 오후 11시~오전 2시 시간대는 최대 40%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심야에 6시간을 근무한 택시기사의 소득은 월 55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요금도 내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1.6㎞로 400m 줄어든다. 심야 시간대 운행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세전)은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3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법인택시도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재편성해 심야 운행을 늘린다. 올빼미 버스는 다음달 1일부터 3개 노선(N32·N34·N72)을 연장하는 등 37대를 증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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