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훑고’ 지나간 현장 사망 잇따라···부랴부랴 대책 마련 착수

2023.02.01 16:27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현장에까지 출동했음에도 술 취한 시민이 거리에서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주취자 보호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강북경찰서 등의 관내 현장을 방문했다. 윤 청장은 이날 담당 부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경찰관 조치의 문제점과 개선책, 향후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19일 술에 취한 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인도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만취한 A씨가 거부하자 그를 있던 자리에 두고 맞은편 순찰차로 돌아가 대기했다. 이후 경찰들이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A씨는 이미 승합차에 치어 숨진 뒤였다. 동대문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앞에서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사불성이 된 60대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집 앞 대문까지는 데려다줬지만,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다. B씨는 약 6시간 만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강북경찰서는 소속 경찰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소·가족 연락처 등을 확인하려고 해도 대화를 거부하거나 소지품 확인에 항의할 때가 많고, 특히 만취자의 경우 욕설·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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