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2023.02.22 08:23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1조원대 투자금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아 사기를 벌인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이 부과된다.

엄씨는 2015년 7월~2021년 8월 피해자 7385명을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수익이 생각에 못 미치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써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대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엄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엄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역 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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