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판부 주심판사 중앙일보 기자 전력에
법원 “사건 내용, 재판부 사정을 고려 재배당”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 전 대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13부에서 형사합의14부로 재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전 대표 재판을 맡은 기존 재판부의 주심판사 A 판사는 2010년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기사는 신 전 대표의 일대기와 그가 역경을 극복하는 에피소드 등을 담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A 판사가 신 전 대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 재판부의 사정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기일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