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만원’…서울, 오토바이도 공회전 단속한다

2023.12.04 11:15 입력 2023.12.04 15:56 수정

내년부터 시행…0도 이하·30도 이상 땐 제외

지난 9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공회전 단속이 시작돼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데다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운행이 늘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사륜자동차만 포함했던 공회전 제한 대상이 내년 1월부터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대형 아파트단지와 배달음식점 등 이륜차 밀집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공회전 규정을 위반한 오토바이 등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규정은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 온도가 5도 이상 25도 미만일 때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2분 이내다. 0도 초과~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30도 미만일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제한된다. 0도 이하 혹은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륜차가 배출하는 가스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오염물질 비중이 높다. 1600cc 승용차와 비교하면 150cc 이상 이륜차의 탄화수소 배출량은 113배, 일산화탄소는 71배에 달한다. 50cc 이하 이륜차도 각 51배, 17배를 배출한다. 특히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운행 대수도 늘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과 터미널, 차고지 등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며 “운전자가 있을 때는 경고 후 단속하고, 운전자가 없으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단속을 앞두고 서울시는 오는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배달플랫폼 노조·업체와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선언식’을 열 예정이다. 만나코퍼레이션·바로고·스파이더크래프트·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서비스·플라이앤컴퍼니 등 6개 배달 플랫폼이 참여한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이륜차 공회전을 제한한다”며 “앞으로 배달 플랫폼 업체와 라이더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이륜자동차에 대한 공회전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 제공

내년부터 서울 시내 이륜자동차에 대한 공회전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 제공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