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간첩단 누명 일가족에 55억 배상”

2024.05.06 20:57 입력 2024.05.06 21:02 수정

법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 김재민·이포례씨 부부의 자녀와 손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사망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김씨와 이씨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무기징역, 이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자녀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수감생활 중 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나머지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

앞서 2020년 일족은 김씨 부부 사망 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재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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