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평가’ 된 대장동 재판···검찰 “위 어르신들”, 남욱 “위례신도시”

2024.05.08 07:35 입력 2024.05.08 14:15 수정

“결정한 대로 다 해주겠다” 앞부분 단어로 공방

검 “이재명 지칭” 주장에 발언 당사자 남욱 ‘반박’

민간업자 남욱씨. 연합뉴스

민간업자 남욱씨.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 “위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정황을 입증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 말을 한 당사자이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위례신도시”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 때아닌 ‘듣기평가’의 장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파일은 2013년 8월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대화가 담겼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녹취를 보면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내부적으로 너가 알아서 할 문제고. (…)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직원들한테도 너가 준 일정대로 그렇게 진행하게끔 그런 구조로 진행할 거라고 서류 다 준비해놔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없이 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런데 녹취 내용 중 ‘(…)들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놓고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남 변호사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위 어르신들”이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말을 한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선 남 변호사는 직접 녹음파일을 들은 뒤 “(해당 부분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이다”라며 “이 전체가 위례신도시라는 말이다”라고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위 어르신들”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 검증을 요구했는데 이 같은 남 변호사의 증언은 이 대표 측 주장에 부합하는 셈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 증언에 대해 별다른 추가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문서들이 짜깁기 됐다”며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과 21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실장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뤄져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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