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영세업체 부담 완화 기대

2024.05.08 12:15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사회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진하는 정책이다.

강원도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영세업체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요건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4억 원 미만으로, 연 사업소득 금액은 9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를 낸 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납부액 중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금(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20%)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구비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시·군의 일자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는 사회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영세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홍식 강원도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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