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항소심서 보석 허가

2024.05.08 14:22 입력 2024.05.08 18:39 수정

1심 재판 중 보석석방에 이어 두번째 보석석방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정구속 된 지 160일 만이자, 구속 만료일(6월2일)을 25일 앞두고 풀려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을 금지하고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유죄 판단 관련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석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됐다. 이어 지난해 11월30일 1심 유죄 선고로 법정구속됐다가 160일 만인 이날 다시 보석 석방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정치 검찰이 뻔한 거짓말로 3년째 저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까지 왔다”며 “반드시 사필귀정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돈을 만들고 돈 쓴 사람들은 무죄로 나오고, 저는 그들의 진술로 5년이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재판부에 대해서 칭찬해야겠냐”며 검찰과 1심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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