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손실보상 의무화 새 국회서 입법 추진

2024.05.23 10:26 입력 2024.05.23 10:27 수정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월 17일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월 17일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오는 7월부터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는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한 재난 관련 제도 개선 사항들이 속속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재난·안전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올해부터 지난해 말 수립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그간 도입된 재난 관련 법안의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7일부터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 인파관리 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은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상청장은 호우․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재난·안전 관련 법안의 제정·개정 사항도 논의했다. 먼저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재난상황 시 영업제한 등 국가의 권리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배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과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면제를 검토한다.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환자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119법’ 개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을 새로 만들어 산림청장 등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민대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권한은 산림청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법적 근거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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