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차량 현장 주유 가능해진다

2024.05.23 12:00

해군 1함대사령부 장병들이 지난 4월 23일 동해소방서,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산불 소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1함대 제공

해군 1함대사령부 장병들이 지난 4월 23일 동해소방서,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산불 소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1함대 제공

앞으로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차 등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주유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주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떨어진다. 기존에는 이동주유가 금지된 탓에 인근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산불 현장은 대부분 외진 곳에 있어 주유소로 이동하는 데만 왕복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는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 동원 소방차량의 현장 주유를 가능토록 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차량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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