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때문에…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2024.05.23 13:47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A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A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6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휘협해 현금 5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밀린 월세 19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옷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시내버스 탑승을 여러 차례 반복해 경찰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42시간 여만에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내덕동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래방 조명 등을 꺼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약간의 가능성도 사라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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