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보호 없인 주식시장 도약 없다

2021.11.01 03:00 입력 2021.11.01 03:01 수정

코스피 3000과 코스닥 1000 시대가 열리는 데 개인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노력이 컸지만 정작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들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지배주주들의 경영권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들은 많이 만든 반면, 약자인 소수주주들의 권익 보호는 등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사업재편을 위한 분할 등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피해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LG화학과 SK케미칼 등의 물적분할, 광주신세계 지분매각 등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지배주주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수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눈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100% 가져가기 때문에 모회사 사업 부문 경쟁력을 보고 투자한 기존 주주들은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M&A 과정에서도 지배주주는 수십%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지분을 매각하지만, 소수주주들은 프리미엄은 차치하더라도 주가 하락으로 손실까지 보기도 한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코스피 4000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수주주와 개인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다. 여러 제도들이 있겠지만 소수주주동의제와 의무공개매수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지배주주의 이해 관련 거래 즉 계열사 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총수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등에 있어 비지배주주인 소수주주의 다수결로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상장규칙과 상법에 적용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총수일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상법에 해당 규칙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지배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가격으로 팔 수 있고,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수자가 공개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재도입되어야 한다. M&A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이 배제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누리도록 한다면 소수주주는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소수주주동의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우리 주식시장 거래량의 70%를 개인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도 않고, 제도 또한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가, 기업, 지배주주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다. 이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가면 기업과 지배주주, 정부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선진 자본시장, ESG 경영 활성화, 주주가치 제고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에 걸맞은 제도부터 조속히 도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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