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영국, 경찰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청년이 총을 먼저 발사했고 경찰의 무전기에 총알까지 박혔다고 발표했지만, 무전기에 밝힌 총알은 경찰의 것이고 청년은 한 발도 총을 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미국, 경찰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는 영상을 공개했다가 공분을 샀다.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다. 두 사건은 경찰이 보디캠 즉, 몸에 부착하는 영상카메라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정묵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최정묵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올해 인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에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에 2019년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에선 경찰의 미숙한 대처가 제기되었지만, 출동한 경찰관의 사제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그라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경찰이 시범적으로 보디캠을 처음 사용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경찰 민원 다수가 경찰의 과잉 또는 소극적 대처로 국민의 권리가 위법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민원이다. 민원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음성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민원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디캠 사용이 경찰에겐 업무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국민에겐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예방할 수 있어, 국민과 경찰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달에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서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보디캠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과학적인 수사와 공정한 법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응답(81%)이, 얼굴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부정적이라는 응답(14%)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경찰연구학회가 발표한 경찰관 대상 조사에서도 경찰관 77%가 보디캠 사용이 업무 수행이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

현재 경찰의 보디캠 사용의 법적 기반이 될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보디캠 문제로 인해 국민권익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국민권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위의 여론조사를 할 때 질문을 추가했다. 현장에서 위험 활동을 하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을 들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위험 활동 소방관과 경찰관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찬성한다는 여론(69%)이, 과도한 예산 낭비이며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여론(25%)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도 선진국이다. 기존의 선진국 사례만 따라가지 말고, 국민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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