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 수색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MBC 등의 보도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MBC·KBS 등의 팩트체킹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뉴스타파를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자인 조우형씨가 2011년 기소되지 않은 것에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 관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허위이고 대선공작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범죄라는 극언까지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씨를 만나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는 과정에 조우형씨가 기소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난 것은 자신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잘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보도하기 전 박영수, 대선 후보 윤석열 등에게 관련 질문을 했으나 박영수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윤석열 캠프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보도에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김만배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의미다. 사법부가 인정하는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성립한다.

하지만 여당 측은 녹음한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신학림씨가 김만배씨에게 책값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작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안이 대선공작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대장동 사업을 설명하는 72분의 대화 내용 중 조우형씨와 윤석열 후보 관련 내용은 1~2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알려지면 김만배씨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당시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이다. 김만배씨의 속내야 어떻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 인터뷰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조항을 적용하면서 중앙지검에 무려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적절한 지도 의문이지만, 명예훼손 수사를 하다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 인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선공작으로 전제하고 사건을 키우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더군다나 언론의 압수 수색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의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사 또는 기자의 협조가 없거나, 압수 수색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

방송통신심의위의 행태도 지나치다. 정연주 위원장을 석연찮은 이유로 해촉하고 새로 위촉된 류희림 위원장이 관행과 다르게 방송심의소위원장을 맡겠다고 해서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방송심의 관련 사항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였을까? 그리고 소위원회를 열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와 MBC 등의 의견진술을 듣는 결정을 했다. 의견진술은 법적 제재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단계다. 직접 취재한 보도도 아니고, 인용한 보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런 심의 조항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제기자연맹을 비롯한 국내 현업 단체, 시민 단체들은 검찰 등의 과잉 대응 행태를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특정 언론을 적대시하고, 방송정책 기구를 장악해 공영방송을 침탈해온 일련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 역시 또 하나의 언론 탄압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 검찰 등을 비판하는 ‘미운털’을 뽑아내려는 행태로 보인다. 그러나 그 미운털은 주권자인 시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다. ‘미운털 뽑기’가 주권자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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