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급쟁이만 봉으로 여기는 정부

2006.02.01 18:31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 추가공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문제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이다. 이 제도는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또 홑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맞벌이 가구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짜여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다. 정부 스스로 밝힌 대로 “출산 장려라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원을 넓히겠다며 내놓은 방안이 꼭 이것부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보다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분은 즐비하다.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과제는 버는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일이다. 고소득 전문직들의 세금 신고 실태는 더 이상 거론하기가 사실 민망할 정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변호사·의사 등 15대 전문 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여명 중 17%가 월평균 소득을 2백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조장할 뿐이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소득 수준 향상으로 거액의 금융자산가는 계속 늘어나는데, 4천만원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언제까지 이렇게 놓아둘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부분에는 오불관언 손을 놓고 있는 정부가 세원 확충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서니, ‘또 월급쟁이만 쥐어짜려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자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그 대부분은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월급쟁이 호주머니부터 털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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