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거운 책임감 갖고 쌍용차 회생 나서야

2009.12.17 23:17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가 어제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채권단 반대로 거듭 부결됨에 따라 결국 법원이 강제 결정을 통해 쌍용차를 살리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로써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서 마음 졸였던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리고 쌍용차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고 쌍용차로서는 정상화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법적 요건과 존속가치, 쌍용차 임직원의 자구노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에 담긴 정상화의 실현 가능성도 따졌겠지만 무엇보다도 쌍용차에 직·간접으로 삶을 기대고 있는 20만여명의 생계 등 청산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법원 결정을 끌어낸 배경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 쌍용차를 살리고자 하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열정이 보태졌을 것이다.

쌍용차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로 가기 위한 출발점에 섰지만 헤쳐갈 파도가 거세다. 곧 채무재조정과 출자전환 등 실무적 절차에 들어가겠지만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 등 안팎의 여건이 정상화에 불리하기만 하다. 자동차 메이커로서 쌍용차가 갖는 매력도 있지만 취약점도 작지 않다. 이른 시일 내에 쌍용차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나 신뢰할 만한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것이나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실이 이런 만큼 쌍용차 이해관계자 모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거운 짐을 새로 졌다는 자세로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우선 채권단은 쌍용차가 이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만 고려해 빨리 매각하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쌍용차의 현재와 미래에 큰 책임감을 갖는 것이 먼저다. 채권단이 이런 자세를 가지려면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채권단의 신뢰를 받는 것이 절대적이다. 쌍용차 노사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리한 처벌 등 파업 후유증을 수습해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국 기업에 매각해 결국 4년 만에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전철을 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쌍용차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뒷짐만 져온 정부도 이제는 쌍용차 매각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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