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법 개정안 미적대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

2011.06.01 20:37

사교육비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원법 개정안은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불법 학원·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법제화하고 입시컨설팅업체와 온라인 학원도 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수단을 많이 담고 있어 편법·불법적인 학원비 징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 입법안 10개 등 모두 11개 법안이 통합된 것이다.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도 오래됐을 뿐 아니라 여야 구분없이 많은 관심을 보인 사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가 학원법 개정안을 다뤄온 과정을 보면 굼뜨기 짝이 없다. 개정안은 지난 4월에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뿐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학원업계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설학원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그제 국회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학원법 개정 저지에 나섰다. 개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학원업계는 학원법 개정안이 학원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94.6%가 학원법 개정안에 찬성한 데서 분명히 나타난다. 학생을 둔 서민 가정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오르기만 하는 학원비 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다. 집안이 어려운 학생은 아예 학원 다니기를 포기하면서 계층간 위화감도 커지고 있다. 입시철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싼 편법·불법 과외가 판을 치지만 마땅히 규제할 수단도 없다. 최근 사교육비가 조금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

학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국회가 개정안 처리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우리 교육의 골칫거리인 사교육을 당장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시급하다. 여야는 친서민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학원법 개정안이야말로 진짜 친서민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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