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나머지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2013.05.01 21:07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법과 대기업 등기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제 도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새누리당과 재계의 반발로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경제활력을 위해 경제 관련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보호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 대상을 기존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반품 행위로 확대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소송을 통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못지않게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을’인 하청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기업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액주주의 권리 확보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법안이다.

시행 과정에 보완할 점도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국내 기업만 해당돼 역차별 해소가 관건이다. 국내 부품업체들이 애플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출점 제한조치가 있은 뒤 일본 SSM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고경영자 연봉공개도 등기임원에 한정돼 있어 재벌 총수들이 이를 피해 등기이사직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기업 총수의 책임경영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후속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더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과 탈세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부정적 기류에다 재계의 반발 때문이다. 그러나 총수의 사익 편취와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구분돼야 한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조원을 벌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재벌 2~3세들 아닌가. 기업경영을 앞세워 언제까지 이들의 탈법행위를 비호할 셈인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경제민주화를 떠나 조세정의와 대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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