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자·법인 부담 커진 종부세, 폭탄론은 여론 호도다

2021.11.22 20:34 입력 2021.11.22 21:02 수정

국세청이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고지했다. 납세자는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42%) 많고, 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7% 늘었다. 공시지가가 과세 시점(6월1일)에 평균 19.1% 뛰고,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오른 영향이 컸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한 집값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을 늘린 셈이다.

종부세 고지 후 보수 야당·언론은 ‘폭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집값이 치솟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전보다 세금이 2~3배까지 오른 예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보면, 그런 고가·다주택 납세자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세금폭탄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견강부회에 가깝다. 국회가 지난 8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공시지가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높이면서 세금 낼 주택은 34만6000채(1.9%)로 조정됐다. 국민의 98%는 무관한 세금이 된 것이다. 반대로 수도권에 많은 다주택자 48만여명의 종부세 2조7000억원은 지난해보다 3배 커지고, 법인에 부과한 세금(2조3000억원)도 4배 가까이 늘었다. 덩치 커진 종부세액의 8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낸다고 볼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납세자는 1만2000명, 세액은 800억원이 늘었다. 재정당국은 시가 25억원 이하 1주택자(72.5%)의 세액은 평균 50만원, 시가 20억원 이하는 평균 27만원이라고 했다. 그 속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 실부담액이 낮아지고,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아파트 15만여채를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종부세 폭탄론이 침소봉대된 셈이다.

종부세는 납세·수혜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재산세와 달리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쓰는 국세이다. 지역·자산 불평등을 전국적으로 완화하고, 집값 상승도 억제하는 보유세의 축이다. ‘2% 부자’가 수혜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종부세 폐지’ 구상은 조세 정의와 집값 안정을 흔들 수 있어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자와 세액이 늘어난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 책임감으로 소득 없는 실거주자 납부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더 많이 찾고, 궁극적으로 집값 하향안정에 총력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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