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시금석 될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2022.06.05 20:50 입력 2022.06.05 20:51 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 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향후 5년간 노·정관계를 가늠케 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최대 쟁점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컨테이너·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올해 12월31일 종료)로 운영돼왔다. 정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화물차 노동자의 고질적 저임금이 개선되고 근로시간은 감소했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한편,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유가 폭등이다. 화물차에 사용되는 경유값은 1년 전보다 50%나 올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폐지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내년 운임을 산정하려면 상반기 중 통과돼야 한다.

재계는 화물차 운임이 급등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늘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은 재계 쪽에 기울어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응 문건에서 “화물연대는 표면적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주장하나, 철강재·자동차·유통 등 운송품목별 운송료 인상이 주목적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류는 ‘산업의 동맥’으로 일컬어진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경우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외침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해선 갈등만 커질 뿐이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지연시킨 국회, 일몰을 불과 반년 앞두고 논의를 시작해 ‘시간 끌기’ 의혹을 산 국토부 모두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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