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준석 성상납 실체 인정한 경찰의 ‘무고 혐의’ 송치 결정

2022.10.13 20:34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무고 혐의)으로 송치키로 13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이 전 대표가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한 것이고, 사실상 성상납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벼랑으로 한 발 더 내몰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 사건은 가세연이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뒤따라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김 대표 측은 지난 8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성접대 여부는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만료), 이 전 대표가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는 불송치(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그리고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혐의 없음)하고, 무고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며 10개월 만에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진위를 다퉈온 성상납은 실체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당 윤리위의 당원권 1년6개월 정지 징계(1·2차),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패소에 이어 성비위(무고)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이 전 대표로선 성상납이 유죄로 인정되면 정치적으로 ‘거짓말’ 역풍도 맞닥뜨리게 된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윤리위는 ‘증거인멸교사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을 첫 징계사유로 잡고 성비위 의혹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교사는 불송치하고 성상납은 있다고 봤다. 친윤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징계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지고, 정작 경찰 수사 발표 후에 이뤄져야 했을 징계와 당 내홍·가처분 송사만 앞서간 꼴이 됐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이 일방적인 제3자 진술만 들어 송치했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성상납)은 없었다”며 기소 시엔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수사는 이제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성상납 진위를 증거로 가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해온 이 전 대표 수사와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도 공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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