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인들만 크게 늘어난 세금, 당국은 형평성 생각해야

2023.02.13 20:37 입력 2023.02.13 20:38 수정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 같은 기간 국세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 2017년(34조원)보다 6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와 자영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각각 49.2%와 49.4%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는 공평 과세를 전제로 할 때 얘기다.

직장인들의 세 부담은 물가 급등기에 더욱 커진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그 자체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른바 ‘소리 없는 증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실질 임금은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21.6%)이나 더 걷혔다. 물가 상승은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세수도 크게 늘린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서민층이 부유층보다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역진세’에 해당한다. 고물가 영향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이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기는커녕 빈부 격차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줄여주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개편에도 올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나 불로소득자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를 찾아내는 것이 국세청의 일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과세 불공평은 세제와 세정에 국민 불신을 키우고 국가 재정을 약화시킨다. 정부는 공평성이라는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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