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애국가 저작권 무상양도

2009.03.13 17:49 입력 2009.03.13 17:54 수정

“애국가는 한국민의 것”

대한민국의 상징인 애국가를 돈을 내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었다. 애국가도 저작권법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국가를 작곡한 고 안익태 선생의 손녀에게는 1992년부터 연평균 560만원의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가 사용하는 경우 외에 프로스포츠나 방송 등에서 애국가를 연주하거나 틀 경우 그에 대한 사용료가 애국가 저작권의 법정 상속인인 안 선생의 손녀에게 지급된 것이다.

[어제의 오늘]2005년 애국가 저작권 무상양도

이 문제가 불거진 2005년 당시만해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내 나라 국가를 듣는데 웬 저작권료를 내는가”였다. 한 여론조사에서 애국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 이상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 당시 분위기를 말해준다.

하지만 애국가는 ‘한국환상곡’이라는 창작곡에 포함된 개인의 재산이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86년 이래 존재해 온 저작권법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안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는 그의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행사할 권리가 보장돼 있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관광부는 2005년 2월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을 통한 모든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 “안익태 선생의 유족과 접촉,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한국에서 벌어진 소동이 스페인 마요르카에 살고 있는 안 선생의 부인 로리타 여사에게 전해졌다. 로리타 여사는 “애국가 저작권료에 대한 한국의 논쟁을 뉴스로 접하고 더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면서 “애국가는 한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가족을 한국민의 일원으로 생각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로리타 여사는 이어 서울을 방문해 애국가 저작권을 정부에 무상 양도하고 ‘영혼보다 소중히 여겼던’ 애국가를 한국에 돌려주었다.

남편 사후에도 40년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시했던 로리타 여사는 지난달 17일 남편 곁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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