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거부’ 고 안병하 경무관 1계급 특진 추서

2017.11.27 13:43 입력 2017.11.27 23:25 수정

직위해제 뒤 고문받고 퇴직…뒤늦은 국가유공자 인정도

지난 22일 전남지방경찰청사에 세워진 고 안병하 경무관의 흉상. 연합뉴스

지난 22일 전남지방경찰청사에 세워진 고 안병하 경무관의 흉상. 연합뉴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경무관이 1계급 특별승진 추서를 받았다.

정부는 27일 안병하 경무관을 한 계급 높은 치안감으로 특진 추서했다고 밝혔다. 안 경무관은 군인 출신으로 한국전쟁 참전 후 중령으로 예편, 총경으로 특채돼 경찰에 입문했다. 안 경무관은 1979년부터 전남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1980년 5·18 당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외려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모두 회수했다. 또 부상당한 시위대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안 경무관은 그해 5월26일 직무유기 및 지휘포기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이어 당시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문을 받고 그해 6월 퇴직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사망했고,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충북 충주 진달래공원에 묻혔다. 이후 1992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안 경무관은 5·18 유공자로 결정됐고 이어 2005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2006년에야 순직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안 경무관의 특진은 지난 10월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퇴직 후 순직한 경찰공무원도 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재직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만 특진할 수 있었다. 안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이후 퇴직 후 사망한 경찰관이 특진한 첫 사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 경무관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권 경찰’의 면모를 보여주는 등 경찰관으로서 공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는 그의 정신을 기린 ‘안병하홀’이 세워졌다. 경찰은 지난 8월 안 경무관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전남경찰청사에 안 경무관의 흉상을 세웠다. 경찰은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복원작업이 마무리되면 흉상을 이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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