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헌개정안 확정…당원권한 강화돼

2004.09.01 13:49

4·15총선후 논쟁이 되어왔던 여당의 당원 자격문제와 당헌 당규개정문제에 결론이 났다.

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기간당원에게 당 지도부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소환권과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는 등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기간당원’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다. 당지도부가 당의 정체성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정책을 펼칠 경우 중앙위원회가 ‘전당원투표부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원들이 당지도부의 책임을 묻고 불신임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가 도입된다.

특히 기간당원에게만 대통령과 당의장, 국회의원 등 공직 및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되, 피선거권의 경우 경쟁력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중앙위원회와 시도당 상무위원의 의결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평당원에게 정책발의권을 주고, 원외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에 주요 정책과 강령에 대한 ‘전당원 투표 부의권’을 부여하는 등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열린우리당은 당 운영이 기간당원 중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 등의 선출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폐지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참여경선이나 기간당원만의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당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년 전당대회를 겨냥해 기간당원 확보를 위한 각 계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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