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일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또 복지위는 담뱃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도 찬성 11, 반대 9표로 가결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