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폐지안’ 상정 절차논란

2004.12.01 18:05

정기국회 폐회를 1주일 남겨둔 1일 여야는 각종 법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법사위는 최대 전장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됐고, 결국 ‘위헌성’을 거론하며 반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주도로 표결처리됐다.

여야  ‘국보법 폐지안’ 상정 절차논란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출자총액 및 의결권 제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 영업 자율권 등에 위반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헌법학회 교수나 전문가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다시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미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통과된 법안”이라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표결로 결정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소위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1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함께 논의할 예정이던 국보법은 법사위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형식으로 사실상 상정됐으나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국보법 폐지안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의원의 찬성을 받았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연희 위원장은 “여야 합의대로 회의가 진행이 안됐다”며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 지도부는 대신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폐지 찬성과 반대가 49대 51로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개정의 장에 들어오려 하는데도 여당이 갑자기 폐지쪽으로 바꿨다”고 여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박대표는 “사과(한나라당의 개정안)와 배(여당의 개정안)는 비교 가능하지만, 사과와 장미(여당의 폐지안)는 비교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폐지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실력저지를 안할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탁회의’에서 기금관리법·민간투자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의 경우는 주요 쟁점인 ‘뉴딜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병역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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