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3대입법 임시국회서 처리”

2005.02.01 17:44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이른바 ‘3대 입법’과 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의장은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보안법, 진실과 화해법(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의장은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증권집단소송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임의장은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주요사업비의 59%에 달하는 1백조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 그는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임의장이 ‘3대 입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에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을 선출했다.

〈김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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