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의무화

2005.11.01 18:04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자,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할 때 모든 자산의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 과정에서 소급입법 논란 등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 등 여야 의원 185명은 1일 대선과 총선 입후보자와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형성한 재산의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만일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밝힌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때 가액만을 신고하게 돼 있어 해당 공직자의 재산규모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발의에는 우리당 소속 의원 144명 중 이해찬 총리를 제외한 143명과 민주노동당 9명 의원 전원, 원희룡·남경필·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1명과 민주당 의원 7명,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이 참여,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길 의원은 1996년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2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무적 소명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효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우리당 의원들이 주도한 개정안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 등 야당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표적 입법의 성격이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부동산 등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불명예스러운 중도하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국·이지선기자 nostalg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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