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법안 막판 협상, 타협이냐 파국이냐

2009.03.01 18:03 입력 2009.03.01 22:45 수정

여야협상 2일 갈림길

여야의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이 파국이냐, 극적 타협이냐 갈림길에 섰다. 여권이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의 쟁점 법안 ‘분리 처리론’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최대 변수는 핵심 쟁점인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의 ‘분리 처리’ 여부와 ‘처리 시기’다. 이후 4월 추경예산 편성, 6월 비정규직 문제 등 유동적 정국상황을 감안, ‘처리 시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려는 여당과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최대한 시점을 늦추려는 야당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국회 쟁점법안 막판 협상, 타협이냐 파국이냐

여야 대표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한도를 ‘0%’로 고치는 방안까지 내놨다. 그동안 “재벌방송 우려를 불식시킨 수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주장의 실체인 셈이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이 처리를 반대해온 핵심인 ‘신문사의 방송 참여’에 대해선 “세계적 추세”(박희태 대표)라며 현행 지분한도 20%를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분리처리’ 카드는 처리보다는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쪽이다.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2월 국회에서 상임위 상정 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은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내에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경제 관련법도 ‘분리처리’를 놓고 대치하긴 마찬가지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이 충돌 지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들이 모두 경제살리기 법안인 만큼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금융위기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야·정 합의로 수정,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2월 상임위 의결, 4월 국회 처리’로 다소 여유를 둬 이번 전선에서는 빠진 상태다.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집시법(복면방지법) 등 소위 ‘사회질서법’도 처리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아예 “2월 국회의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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