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한내 개정 실패

2009.07.01 03:40
최우규·장관순기자

오늘부터 ‘정규직 전환’… 해고 사태 우려도

여야는 30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놓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 유예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강제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를 택하면서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300인 미만 기업에는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마지막 절충안을 야당 측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월 정도는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했고, 양대 노총도 이를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간사들은 협상을 갖고 사업장 규모 별로 법 유예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간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즉시 시행, 200인(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년 유예, 5인 이상 200인 미만(또는 100인)은 1년 유예를 전제로 기업 요청시 6개월 추가 연장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자유선진당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6개월 이상 준비기간을 두는 것 이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시한부 점거하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실업대란이 발생하면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한승수 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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