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추진 논란

2010.03.09 18:27 입력 2010.03.10 01:09 수정

여당, 3월 국회 처리 검토… 헌재 측 “위헌 소지 있다”

한나라당은 9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과 관련,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3월 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 후 사후약방문식 대응인 데다, 소급 적용의 경우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전자발찌 확대 착용에 대해 모든 정조위원장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발찌법 당정회의’를 갖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시간이 걸리는 정부 개정안 대신 국회에서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제출,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위헌 가능성 등 문제점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같은 보안 처분을 형 선고가 난 이후 적용할 경우 헌법상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향후 위헌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검찰의 소급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 시 처벌한 것이 아닌 사후처분은 인간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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