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연내 처리… 종편 2년 유예”

2011.12.28 21:48 입력 2011.12.28 23:15 수정

민주통합당이 28일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체제로 편입시키되 2년간은 유예기간을 주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종편을 방송광고판매대행 체제에 두기로 했고,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제안한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한 대행사에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새로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반대해 연내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야 6인소위 잠정 합의안을 연내 입법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6인소위는 종편에 방송광고판매대행 체제를 적용하되 의무 위탁을 2년간 유예토록 했다.

민주통합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연내 처리… 종편 2년 유예”

방송사들의 광고대행체제는 ‘1공영 다민영’으로 하기로 했다. KBS·EBS·MBC가 1공영으로 묶이고, 다민영에는 SBS와 종편 등이 들어가게 된다. 다민영에서 한 회사는 최대 4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대행사가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함께하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불허했다.

다만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안 외에 ‘한 대행사에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각 방송사가 제각각 대행사를 차려 광고영업을 하면서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야 합의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종편 3년 유예 후 재논의’보다 진전된 내용이지만 종편의 직접 영업을 막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영 광고판매사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방송사 1인 최대 지분을 40%로 명시해 사실상 방송사마다 광고판매사를 세울 수 있게 한 점에서 당초 민주통합당 안(지분 15%)보다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 협상안을 수용한 것은 MBC가 자체 광고판매사를 세우겠다고 선언하면서 연내 입법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광고 직접영업을 계획 중인 MBC와 SBS의 2010년 광고 매출은 1조4783억원으로 종편 4개사의 자본금(1조5346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김진표 원내대표(64)는 “종편 2년 유예와 대행사 40% 지분 소유 등은 명백한 독소조항인 것이 사실이지만 연내 입법이 좌절될 경우 방송광고시장이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협상안 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급한 대로 종편 광고영업 규제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해놓은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전국언론노조 등과 내년 총선 이후 즉각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총에서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연내입법 찬반 입장을 밝히면서 격론을 벌였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협상안이 후퇴한 것이라고 해도 지금 법률에 명시를 해둬야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연내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종교·지역방송의 어려움도 잘 알지만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참고 있으라는 압박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총장 앞에는 종교·지역방송 기자들 수십명이 몰려와 회의를 지켜보기도 했다.

여야는 2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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