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특별사면 청문회 추진 검토

2013.01.30 11:31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수석부의장인 최재천 의원은 “이번 사면에는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면법에는 ‘공무원의 비리는 제외한다’ 등의 제한적인 요건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은 9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현재 박효종 교수가 사퇴해 8인인 상태”라며 “법적 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가성이 있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친인척 비리 사면인 경우에는 국회청문회 하원 조사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사면의 위법적 부분을 드러내보이고 의혹들에 검찰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오는 31일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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