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성동. 자녀 위장전입은 허용?

2013.02.01 10:15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과거 3, 40년전의 일을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면서 “자녀 교육문제의 위장전입 부분은 언제 때까지는 허용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은 허용하면 안된다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무회가 신상문제, 특히 도덕성 문제를 주로 들여다보는 자리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치자면서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자질ㆍ비전 검증은 공개적으로 해야한다”며 “미국과 같은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의 인격권과 명예보호에 좋고, 깊이 있는 검증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례를 언급,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것은 능력이나 자질과 관계없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비공개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라디오 앵커가 ‘과거 부동산투기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게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또 소신껏 열심히 산 공무원들도 계시잖냐’고 질문하자 “아주 드물죠”라면서 당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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