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특사 서명’ 나선 조국…이유 들어보니

2013.02.17 14:20 입력 2013.02.17 17:23 수정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14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 청원 100만인 서명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17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해 국민의 대표기관 의정활동을 제약했다”며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설사 ‘삼성 X파일’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며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廉潔性)의 위기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삼성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로 ‘떡값 검사’ 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지난 1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회찬 ‘특사 서명’ 나선 조국…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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