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대북 전단 지원’이 최대 쟁점

2014.11.24 22:01 입력 2014.11.24 22:11 수정

여야 안 국회 외통위 상정… 10년 만에 첫 정식 논의

처리엔 ‘공감’… 기록보존소 설치 등 이견 진통 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북한인권관련법안(북한인권법안) 2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북한인권법안이 상임위에서 정식 논의되는 것은 2005년 17대 국회에 유관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여야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 나온 직후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보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안에 포함될 국내 인권단체 지원과 인권 기록부서 성격에 대한 입장 차가 극명해 향후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 상정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법안 제출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즉각 회부키로 했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안 심사에서는 북한인권단체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을 별도 법인으로 설치해 국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지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기록이 나중에 인권을 유린한 사람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라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면 된다고 본다. 야당은 센터 설립 목적을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에 두고 있다.

지난 19일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형님! 북한인권법 처리 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하고 맞바꾸면 안됩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문 위원장은 “대북단체나 기획탈북자를 지원해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법인데 어떻게 통과시키느냐”고 맞받아쳤다. 17대 국회 3건, 18대 국회 5건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도 이 같은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나마 새누리당이 종래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 의원이 낸 법안에 없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북한인권재단 업무에 포함시키면서 타협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협의·조정토록 하자는 새정치연합 주장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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