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50% 명시하되 적정성 검증’ 조율

2015.05.26 22:05 입력 2015.05.26 22:07 수정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은 야 추인만 남아 사실상 해결

여야는 26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를 이틀 앞둔 시점이다.

핵심 쟁점인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한 문구가 야당 추인만 남기게 돼 사실상 이견이 해소됐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가 돌발변수로 떠오르면서 최종 타결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협상팀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안을 추인했다. 여야는 그동안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는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현행 40%) 인상’을 명기할지를 두고 대치해왔다. 합의된 문구는 양쪽 입장을 절충한 형태다. “명목소득 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수치를 넣되,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못박진 않았다.

야당 추인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강화 논의 과정에서 ‘세금 도둑질’ 등의 발언을 한 문 장관 해임을 ‘대타협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여야 간 협상 타결은 무산됐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연금 전문가 18명은 이날 여야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사회적 기구는 노후소득 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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