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그대로 다시 낼 것”

2015.07.01 22:11 입력 2015.07.01 22:12 수정

6일 재의결 무산 경우… 야 “이번 개정안보다 강제성 더 강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재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대통령도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1일 통화에서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1998년 안상수 의원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98조의 2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재량권을 뒀다. 더욱 강력한이란 형용사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부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 11건을 추가 발굴해 기존의 14개 위반사례와 함께 총 25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부의 광고계약을 경쟁입찰로 규정한 법안을 무시하고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으로 풀어준 국가계약법 등이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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