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노영민, 공천 못 받는다

2016.01.25 23:00 입력 2016.01.25 23:03 수정

로스쿨 아들·시집 강매 논란

더민주 ‘당원자격정지’ 징계

더불어민주당 신기남(64·왼쪽 사진), 노영민(59·오른쪽) 의원이 25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각각 ‘당원 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채 석 달이 남지 않은 4·13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 의원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신기남·노영민, 공천 못 받는다

임지봉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에게는 국민들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징계에 따라 두 의원은 총선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임 간사는 “당 규정에 의해 당원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공직선거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해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심을 신청해 징계가 번복되거나 공천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결정할 경우 공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임 간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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