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논의한 정치혁신안 결국 빛 못 봐

2016.03.20 22:16 입력 2016.03.20 22:32 수정

11개 중 2개만 법안 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내놓은 정치혁신 방안은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1년 가까이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현실화되지 못했다.

20일 경향신문 분석 결과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2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내놓은 11개 정치혁신안 중 총선을 앞두고 법안에 반영된 것은 2개에 불과했다.

‘당내 경선에서 안심번호(통신사에서 암호화해 추출한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자’는 제안은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법안이 통과돼 현재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에 적용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공천 비율이 높은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주자는 제안도 일부 반영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나머지 9개 제안은 아예 논의되지 못하거나 여야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선관위가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유권자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권고한 방안이지만 ‘의석 감소’를 우려한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각당이 국고보조금을 독립 계좌로 운영해 인터넷에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구·시·군당을 허용하자’는 제안은 여야가 합의 가까이 갔지만 결국 법안으로 빛을 보지는 못했다.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허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후원금 한도액 현실화’, ‘당내 경선 매수죄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등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배제됐다. ‘후보자 사퇴 금지기간 설정’과 ‘사퇴 시 보조금 반환’ 제안은 ‘야권 연대’를 위축시킨다는 야권 반발로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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