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특검법안 발의

2019.01.10 18:44 입력 2019.01.10 18:49 수정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맨앞)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후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맨앞)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후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바른미래당과 공동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감반 사태에 대해 밝힌 입장을 명분 삼아 이날 단독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전 특감반 직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조사 대상이다.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전 국무총리 아들 가상화폐 보유 현황 등 민간인 사찰’, ‘여권 인사 비위 혐의 보고 묵살’, ‘공무원 휴대전화 강제 수사 및 사생활 별건 감찰’ 등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들이 망라됐다.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개입·압박했다고 주장한 ‘KT&G·서울신문 사장 인사’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등 의혹도 추가했다.

특검 후보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합의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최장 70일,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30일) 가능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개인 문제다,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면서 “한국당이 그동안 여러가지를 기다리고, 대통령 신년사도 기다려 본 부분이 있는데, 이제 특검 발의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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