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룰 최종 확정… 신인 가산점 심사부터 10~20%

2019.07.01 17:46 입력 2019.07.01 19:09 수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단계부터 정치신인 가산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총선 공천룰을 1일 최종 확정했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는 자리에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2022년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 3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어 찬성 87.8%, 반대 12.2%로 총선 공천룰을 가결했다. 중앙위에 앞서 지난 6월 열린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권리당원 56만3150명 중 16만3664명(29.1%)이 참여해 찬성 84.1%, 반대 15.9%로 공천룰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상향식으로 총선 공천룰을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공천룰은 정치신인에게 공천 심사단계부터 가산점을 10~20%까지 주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청년·노인·장애인·보좌진·당직자 등에게 주던 가산점은 기존 10~20%에서 10~25%로 확대했다. 반면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불러일으킨 경우에는 감점을 기존 10%에서 25%로 늘렸다.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현역 의원의 경쟁 상대인 현직 구청장에게 감점을 주는 내용도 공천룰에 함께 담은 것이다.

현역 의원 ‘컷오프’ 제도를 없애는 대신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이 받는 감점은 기존 10%에서 20%로 늘렸다. 현역 의원은 경선이 원칙이지만 후보 간 심사 결과가 30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덕성 기준도 소폭 강화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성범죄, 탈세, 병역기피 등 ‘사회적 지판을 받는 중대한 비리’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다.

민주당은 애초 공천룰 초안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에 주던 감점을 30%로 했으나, “해당 행위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현직 구청장 등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당무위원회에서 감점 폭을 25%로 조정했다. 탈당·경선 불복·제명 경력자 등 ‘해당 행위자’도 25%의 감점을 받는다.

이 대표는 중앙위원회 인사말에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2022년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은 지금 60년 정당 역사상 가장 단결된 힘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중앙위원들을 독려했다.

쓴소리도 나왔다. 김원기 상임고문은 이해찬 대표가 말한 ‘20년 집권 프로젝트’를 다시 언급하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여당의 비판으로 비극적으로 마감했는데, 똘똘 뭉쳐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고문은 친문 핵심들을 향해서는 “힘을 가진 당의 중심세력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살피지 못하는 실수가 당의 분열을 초래해 레임덕으로 이어진 것이 과거의 잘못”이라며 성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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