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적절한 호기심과 추측도 2차가해”···‘2차가해 조항 10개’ 발표

2021.01.28 13:38

강은미 정의당 공동대표(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은미 정의당 공동대표(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정의당이 28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10개 조항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2차 가해 가이드라인 10개 조항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자가 결정한 공론화 방식 또는 사건처리방안에 대한 비난’, ‘피해자가 밝힌 사실관계에 대한 불신’, ‘성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황 등에 대한 부적절한 호기심’, ‘피해자의 피해호소 의도에 대한 의심’,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이 2차 가해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것’,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가십과 추측’,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정의당 성평등조직문화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과제를 설정하고 전당적 실천 선언을 하고, 매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젠더폭력과 관련한 초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상담 창구와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당직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매뉴얼도 발표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당원들이 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실태를 먼저 확인하고,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의 글들이 ‘2차 가해’로 간주돼 삭제 조치하자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며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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