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다시 보류···민주당, 야당과 협의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제안

2021.09.29 18:20 입력 2021.09.29 20:05 수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9일 또다시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연거푸 소집해 법안 강행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단독처리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독주한다는 비판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의 ‘오늘 처리’와 ‘다시 논의해 처리’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고 갔는데 표결을 통한 당론 결정까지 염두에 뒀지만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달라고 다시 공을 넘겼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과 논의가 되면 특위 구성 권한과 시한 등 구체적인 것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결론짓기로 했다”며 “다만 언론중재법의 오늘 상정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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