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건' 황운하 "필리버스터한 김형동 의원이 제 명예훼손"…사과 요구

2022.04.30 20:05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면책특권에 기대 동료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제한 토론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 한 언론에 나와 ‘만약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듣기에 따라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으면 나는 수사를 안 받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어떻게 이 공중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제 발언 취지는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었다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그런데 김 의원은 경찰에서 수사받았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엉뚱한 왜곡으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황 의원 입장문은 이날 두 번째 무제한 토론에 나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독했다.

황 의원은 “이른바 울산사건은 수사·기소 결합 시스템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검찰은 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결합 시스템에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반복해서 등장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하고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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