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 대통령 발언에 "유감"···"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

2022.06.13 16:28 입력 2022.06.13 17:35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관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단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5월 소위 ‘유승민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헌법학계에서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대개 합헌으로 결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무효화하면 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모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처사”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밝혔다. ‘국정 발목 꺾기’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두고는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 안 하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모법 취지에 반하면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2015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 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이라며 “국회가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해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발언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개인 의원의 법안이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법이라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용 자체를 알아야 위헌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이슈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아닌가”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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